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개정안은 우선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 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실습협약기관'만 규정했는데, 앞으로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전문 분야는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