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진행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