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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아냐” 尹 담화 뒤 입장 바꾸고 입닫은 김용현 [‘尹 탄핵’ 가결 이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19:06:01
변호인 교체하고 진술도 거부
특수본 강제 연행 시도도 불발
“尹 주장 가이드라인 삼을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검찰에 자신 출두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검찰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가 불법적이며 외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을 기점으로 김 전 장관의 태도가 변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사가 불발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인치(강제 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한 후 실제 인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는 결국 불발됐고,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선 14~15일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차단하고 독단적 수사를 감행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에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검찰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며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는 청탁 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인치 시도와 관련해 인치를 지휘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 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경선 동부구치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며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구속 전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김 전 장관의 진술 태도가 달라진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은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담화가 나온 이튿날인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가이드라인’ 삼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 태도를 바꿨을 수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얘기하지 말고 최대한 버티라’는 식의 가이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하고 계엄 전부터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에서) 김 전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진술 태도를 바꾼 시점은 11일 구속 전 조사에 입회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들이 사임하고 김 전 장관이 유 변호사 등 새 변호사들을 선임한 시점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나는 핵심 임무자일 뿐 우두머리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계엄에 관해 대통령의 뜻을 같이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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