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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병 확보’ 경쟁 속 검찰도 공조본도 ‘강제 수사’ 의지 [‘尹 탄핵’ 가결 이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19:01:10
‘尹 내란죄’ 수사 급물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소환 현실화
수사기관, 조사방식·장소 등 부담
박근혜·MB 등 부장검사가 조사
尹은 예우상 차장검사가 할 수도
김건희 학습효과 ‘제3 장소’ 희박
공수처서 조사 땐 보안 허술 지적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필두로 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간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헌정 사상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첫 소환 조사가 조만간 현실화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이든 공조본이든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결국 ‘체포영장’이란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尹 ‘관저 칩거’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 전달하지 못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수사기관 조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조사 방식, 예우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을 누가 조사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과 인사만 나눈 뒤 부장검사들이 조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당시 검찰 특수본의 노승권 차장검사와 면담하고, 부장검사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한웅재 전 경주지청장에게 조사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3월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당시 한동훈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부장검사이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신봉수 대구고검장에게 조사받았다.

윤 대통령은 현직인 만큼, 예우상 급을 맞추기 위해 수사 실무를 진두지휘해 온 차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특수본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공조본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해당된다.
공조본 조사 시엔 공수처 검사 외에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가 동석할 수도 있다.
조사 장소도 관심이다.
검찰 특수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공조본은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정해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경호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타진할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특수본이든 공조본이든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조사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뒷말이 나와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다만 공조본의 조사 장소인 공수처의 경우, 검찰 청사에 비해 경호나 수사 보안 유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변수다.
독립 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공수처가 2021년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한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게 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곳이 아닌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두 전직 대통령은 중앙지검 10층의 1001호에서 조사받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관련 질의에 “과거와는 청사 내부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 1001호는 검사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특수본뿐 아니라 공조본도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소환 통보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이 한발 앞서 1차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특수본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검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1차 소환뿐 아니라 검찰 특수본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일반인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식으로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들어가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흘러가야 하고 형평에 맞다”고 내다봤다.
‘법 앞의 평등’이 제일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진영·이정한·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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