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이 확대된다. 환경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도 내년 신설된다.
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적용하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의 체육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도 대상에 포함했다. 체육관은 2032년 9월1일,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내년 1월 출범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꾸린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