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군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다음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