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로 수차례 마트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엔 한 마트에서 매장에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넣어 달아났고, 6월에도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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