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의 신체 부위를 결박하고 뒷수갑을 채우는 등의 경찰 대응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현행범 체포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인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임금 교섭 등을 위해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집회 참가자 5명의 신체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측은 "집회 참가자들이 설치한 망루로 인해 차량 흐름이 방해돼 노동자들에게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안전 매트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참가자들이 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자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노조위원장임을 밝히며 대화하는 내용이 당시 동영상으로 확인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500㎖ 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수준이어서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