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교육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고등학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학생들의 실명을 함께 기재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학생 개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고 만류했고, 이에 학생회는 개인의 실명을 지운 후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게시 후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정치 관여 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언급하며 제지에 나선 것.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해당 고교를 상대로 관련 내용 파악 및 지도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에 대한 장학과 컨설팅을 계획 중"이라며 "서울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교인 충암고와 명일여고 학생들은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올린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만 16세 이상이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징계하는 항목이 포함됐던 이전의 학칙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법 개정에 발맞춰 2020년 3월과 2022년 4월, 올해 3월과 10월에 규정을 점검해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관련 징계 항목을 유지 중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