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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석열 1차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17 18:36:01

2차 출석 요구 18일 오전 10시 이후 결정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의 적막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의 적막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오승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를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출석요구서를 수신하지 않았어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 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결국 등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반송됐다.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미배달' 사유로,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태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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