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판사 문현정)은 18일 음주운전 허위 진술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클립아트코리아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탁을 받은 지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