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8일 지역주택사업 토지 매입 작업을 구실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 범어동과 수성동3가 일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주겠다며 대구와 서울에 있는 건설사에 접근해 총 27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데다 그 피해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금전적 손실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조합원 갈등을 조장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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