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공개
| 고용노동부는 1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0곳이다. 이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2020년 3명 사망)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72곳이었다. 건설업이 절반 이상(57%)이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이고 100∼299인이 4.6%, 50∼99인이 4.3%였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13곳으로 천일페인트(2023년 2명 부상), GS칼텍스 여수공장(2023년 2명 부상)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13곳으로 삼성전자 광주에서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2건의 은폐가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원청이 함께 공개된 경우도 1곳(LG디스플레이) 있었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