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이르는 500m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11년 만에 해제됐다.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도 전면 허용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 등이 완료되며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사업 시행 후 코로나19, 소비 시장·교통 여건 변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인접 상권에 영향을 미쳤고 신촌 상인들과 거주민, 서대문구 등의 꾸준한 해제 요청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분석 결과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됨에 따라, 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고심 끝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인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추가 운영' 등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차량 소통 개선·상권 활성화 및 민생 지원·보행 친화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 검토도 지속한다. 우선 신촌역 2·3번 출구 앞,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 보·차도 포장을 통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와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량 소통 상황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도 시행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는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면밀한 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