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93차 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968년 신문기자로 재직 중이던 진실규명대상자 고(故) 배모씨가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같은 신문사 논설위원과 회합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을 음모하는 등 혐의로 검거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수사 및 공판 기록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배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1968년 10월 8일 검거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나흘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조처를 할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납북귀환 어부의 반공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사북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진행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