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8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