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45)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해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G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과 함께 연구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