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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의 ‘체’자도 안 꺼내…‘나 내란 합니다’ 미리 말하는 내란 어딨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9 15:21:53
“내란죄 동의 못 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포고령을 선포하기 전 대국민담화를 먼저 방송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 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뉴스1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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