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 유죄가 선고된 이른바 '김해 혀 절단 사건'이 다시 법정에 오른다. 피해 당시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할머니(78)는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만에 억울함을 풀 기회를 얻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 할머니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 할머니는 처음 보는 노모씨(당시 21세)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물었다. 노씨의 혀가 약 1.5cm 잘렸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였던 최 할머니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속수사를 받느라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도 했다. 가해자인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최 할머니보다 오히려 낮은 형량이었다.
한평생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 최 할머니는 2018년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일자 용기를 내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하지만 재항고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최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된 반면, 진술과 모순되거나 진술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재항고인(최 할머니)이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재항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