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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당해봐" 복수심에 그만…전 남편 살해한 60대女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0 18:26:27

이혼한 전남편이 과거 자신을 포크레인에 묶어놨던 일에 앙심을 품고 결국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양식장 주거 공간에서 전남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5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2003년 이혼한 사이지만, 그 후에도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며 자주 만났다.


A씨는 혼인 기간 중 전남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계속 원망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6월 B씨가 이혼의 원인이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아온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이유로 약 한 달가량 크게 다퉜다.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야외에 있던 포크레인에 약 1시간 동안 묶어뒀다가 풀어줬는데,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뇌동맥류로 쓰러져 2차례 수술을 받은 A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을 키우며 B씨를 죽일 생각에 1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힘을 키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B씨가 사업하는 경남 김해의 한 양식장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고, 과거 포크레인 사건을 언급하며 B씨에게 똑같이 몸이 묶일 것을 요구했다.


계속된 A씨의 요구에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자 A씨는 압박 붕대로 B씨 양손을 묶었다.
A씨는 손을 풀어달라는 B씨 요구에 "나의 고통을 느껴 봐라"라면서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B씨 손을 풀어주면 공격당할 것을 우려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오랜 세월 부부 인연을 맺은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B씨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를 포함한 B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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