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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정부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0 19:40:29

정부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며, 한부모가족과 은둔·고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삭제 지원 대상을 기존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의 정보가 온라인상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이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번호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된다.
지원 기관은 14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해 피해자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되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 시간을 기존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려 열람률을 높일 계획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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