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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만6000원'…美당국, LA산불 진압에 죄수 939명 투입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3 18:06:05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이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서 일주일째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죄수 939명을 투입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최저시급(16.50달러, 2만42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10.24달러, 1만5645원)을 지급하고 있어 현지에서 비판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국은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당국을 보조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재진압 투입은 캘리포니아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여준다.
교정당국은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주고 있다.


죄수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인화성 물체들을 치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화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당이 지급되고 있어 현지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낸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약 120만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교정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1500여명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80%에 해당하는 급식, 설거지, 청소, 세탁 등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지만 20%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죄수의 노역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키기도 한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후 공포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와 '비자발적 예속'(involuntary servitude)을 금지하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형벌인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한편 산불 대응에 난항을 겪으면서 외국에서도 소방관을 보내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소방관 60명을 LA 지역에 보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산불 진화용 항공기를 보냈고, 온타리오, 퀘백, 앨버타 등에서도 소방관을 추가로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도 지난 11일 소방관을 파견했고, 우크라이나도 소방관을 캘리포니아주에 보낼 준비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곳의 상황은 극도로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며 "(인력 지원 방안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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