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날 열린 첫 정식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변론 심판정에는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전원재판부 8명(공석 1석)이 모두 참석했다.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대행은 아울러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헌재법 제30조 3항, 헌재 심판 규칙 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차 변론기일 날짜를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헌재법 관련 법령에 따라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심판정 출석길에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탄핵심판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침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 CCTV 등을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차 변론 종료 직후 헌재의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정 재판관을 향해 "스스로 (심리 참여를) 회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물리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다음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