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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법조계 “尹, 시간끌기 의도” [탄핵 정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4 18:20:00
속도 내는 탄핵심판 시계
5차례 변론기일 지정 이의제기엔
헌재 “형사법정 아니다” 적법 강조
탄핵 첫 변론까지 盧 18일, 朴 25일
尹은 31일 걸려… “빠른 진행 아냐”
“지지층 결집, 헌재 영향 미치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심판 결과는 물론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라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심리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월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이 열리는 일정이다.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종결됐지만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어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리 방향과 절차를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도 매주 1회 열리고 있다.

총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돼 있는 헌재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현재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30일 첫 변론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9일 접수돼 다음해 1월3일 1차 변론까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 이후 이날 첫 변론까지 31일 소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오른쪽)와 배보윤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 있는 모습.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과정에서부터 탄핵심판 절차까지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가 부재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법사위 조사는 ‘재량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각각 다른 회기에 진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개시한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1차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이 철회됐으면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서면 제출해서 정리된 후에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핵심인 구체적 소추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부분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맞섰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각종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개시에 앞서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히며 “(기피 대상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 배우자가 일하는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는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문제 삼은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며 헌재법과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변론 일정을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지연 전략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앞으로도 심판 절차에 협조하기보다 무리한 이의신청과 부당한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 심판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헌재가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안경준·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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