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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형사재판' 尹에게 끼치는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탄핵심판과 더불어 형사재판을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두 절차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모두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뒤따른다.
반면,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함께 그 행위가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이 탄핵심판에 심리자료로 쓰일 수 있어 향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증거들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군 간부들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헌재 변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31일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그에 따른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사건 진행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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