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 신고된 문자사기(스미싱)은 219만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연휴를 틈탄 문자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3년간 스미싱 신고 273만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2022년 3만7122건에 2023년 50만3300건, 지난해 219만64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는 3년간 273만6891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162만5964건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도 42만3191건(15.5%)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도 46만여건(16.9%)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스미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배송지연·품절 등을 가장한 사이버 사기나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큐싱은 공유형 킥보드 이용이나 행사정보 제공 등에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다. QR코드에 악성앱이 설치되는 인터넷주소를 넣어 촬영을 유도함으로써, 개인·금융정보 탈취,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결제 유도 등을 노린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을 지원한다.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는 카카오톡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에서 의심되는 문자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에서 QR코드를 촬영하면 내용을 분석해 10분 이내에 ‘주의’ ‘악성’ ‘정상’ 등의 답변을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미리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경찰청은 설 연휴 전후 사이버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LGU+ “스미싱 링크 눌렀다면 비행기모드·초기화 후 신고” LG유플러스는 설 연휴 가족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 고령 부모님의 휴대전화에 스팸문자 차단앱 설치와 명의도용방지 기능 설정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U+스팸차단’ 앱 내의 스마트 스팸 차단 기능을 통해 스팸 우려 문자를 자동 차단하고, 고객에게 차단 내역을 알리고 있다. 고객이 직접 차단할 문구나 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최근 추가했다. 오차단을 막기 위해 수신할 문구·번호도 설정할 수 있다. 최근 증가한 국제발신 중 0077로 시작되는 번호의 문자를 차단하고 싶지만 구글의 문자는 받고 싶다면, 차단번호에 ‘0077’을 등록하고 허용문구에 ‘google’을 등록하면 된다. 국제발신은 모두 차단하고 싶지만 넷플릭스에서 오는 문자는 받고 싶다면, 차단 항목에 ‘국제발신’을 입력하고 허용 항목에 ‘넷플릭스’를 적으면 된다. 통신3사가 운영하는 PASS앱에서는 ‘내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목록’을 볼 수 있어 불법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입제한설정’ 메뉴를 통해 타인이 부모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실수로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스마트폰 백신앱을 통해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면, 휴대전화는 비행기모드로 바꾸고 초기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좌의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전화 가로채기’로 범죄 조직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알리고 ‘사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설연휴 기간 ‘당신의 U+’ 앱과 공식 홈페이지, SNS 채널 등에 온 가족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미싱 예방 가이드라인’을 게시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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