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대구지법. 뉴시스 | A씨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170일 동안 조합원들과 함께 천막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교육청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같은 농성을 벌였고 시교육청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천막 설치는 대구시교육청과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쟁의행위의 방법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노동조합과 교육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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