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4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법. 뉴시스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38.46g을 커피 봉지와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 특송화물 박스에 넣은 뒤 국내로 발송하는 등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약 38.46g은 1회 투약 ‘0.03g’ 기준 약 1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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