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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024년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 소속사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광득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호중이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쯤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쯤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전씨, 장씨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장씨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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