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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학생 방과후 승마수업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방과후학교 승마 수업 참여에 제한을 둔 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 보조 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초등학교장 A씨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추가 인력 배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승마 수업을 따로 진행하려고 한 것과 추가 인력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과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는 방과후학교 승마 수업을 신청했으나 승마 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추가 인력을 배치한 단독 승마 수업을 제시하며 그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했다.


인권위는 "당초 승마 교육은 개인 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기획됐고 승마장 내부에 개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마련돼 있었다"며 "피진정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서로 배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분리 수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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