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2015~2018년 사이 수억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아낸 공공기관은 한수원, 한국석유공사, 울산해양수산청, 울산도시공사 등 모두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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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정 전경. 이보람 기자 |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A씨는 2005년 4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양식장(5.5㏊)의 어업권 지분 일부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들였다.
양식장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밝혔고, 발전기를 식힌 뒤 배출하는 온배수 해양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미역보다 전복에 보상금을 더 주고, 특정기간 양식장에 투입된 전복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한수원에 2001년 5월부터 전복 양식 시설을 설치해 계속 전복 양식을 해왔고, 2004~2006년간 314만미의 전복 종패를 양식장에 들였다고 주장했다.
증빙자료로 종묘살포 사진이 첨부된 신고서 5장과 전남 완도지역에서 사들인 종패 세금계산서, 평균 22억원인 출하실적 매출계산서 등을 제출했다.
모두 허위로 만든 것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를 근거로 어민들과 합의해 만든 중간보상안에 따라 9억원을 2015년 10월 A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한수원의 보상업무 담당 직원에게 2015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2170만여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상금 챙겨
A씨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석유공사, 울산도시공사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 기관은 울산신항 외곽시설 설치공사, 석유 관련 시설인 부이 이설 공사,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A씨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어업피해보상이 진행됐다.
A씨는 한수원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겐 6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엔 3억원을, 울산도시공사엔 1억여원을 각각 받아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자료는 있지만, 한수원의 보상은 어민들의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자료가 허위인 것과 무관해 사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날짜·전복양식량 제각각...드러난 거짓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울주군 축수산과에 제출한 서류와 A씨가 제출한 서류의 부실, 주변 양식업자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한수원에 3년간 전복종패 314만미를 살포했다는 서류를 냈지만, 울주군 축수산과에 제출한 서류엔 2005년 5월 45만미, 2006년 4만8000미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면허 관련 규칙은 종패 살포 3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사후 신고를 한데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살포한 물량을 세려고 하는데도 협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전복 종패를 사들였다는 전남 완도의 수산업체 세금계산서는 해당 업체 개업신고일 이전에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A씨와 같은 어장에 지분을 가진 양식업자들은 “ A씨가 미역, 다시마 어장으로 활용했으며, 전복 양식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상금을 취득해 공공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받고 A씨가 주장한대로 보상금을 책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한수원 직원 60대 B씨는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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