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갈등에 3월 인상 지연
이르면 4월…정세 불안정에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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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월로 예고됐던 서울·인천·경기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연기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이 갈등 여파로 안건 처리 절차가 미뤄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으로 내놨던 '지하철 요금 인상'이 연기됐다. 인상은 이르면 4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탄핵 정국 등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원(가결산)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원보다 2064억원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공사에 따르면 △2021년 9644억원 △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3억원 등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주요 원인으로 무임 수송 손실과 낮은 요금 수준이 꼽히는 만큼 서울시는 대책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하철 기본요금 300원을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을 결정했다.
2023년 10월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으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예고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인상하지 않았다.
이후 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은 올해 3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와 관련 질문에 "지하철 요금은 인천·경기 등과 논의해 3월 중에는 요금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하철 요금은 이달 1550원까지 오르며,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326억원, 내년부터 매년 1600억원 이상의 증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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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빠르면 4월 중순께 지하철 요금 인상이 가능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
그러나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통과되지 못 해 기존 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포함해 11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협의 없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과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세운 데 반발한 것이다.
3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적자 숨통이 트일 줄 알았던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서 정국 상황에 따라 인상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빠르면 4월 중순께 지하철 요금 인상이 가능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4월 8~18일 다음회기 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합의에 이를 경우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포함해 보류된 11개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통과되면 그 이후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같이하는 정책기관들과 다같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과 관련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두 달보다 더 나중으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