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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데 없어서 별채 내줬더니…절도·폭행 피해

뉴시스
오갈 데 없던 이웃에게 선의로 별채를 내줬다가 절도와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경북 칠곡군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60대 남성 A씨는 5년 전 집이 팔린 후에도 3년간 무단 거주하다 결국 쫓겨났다.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며 버티던 A씨는 면사무소의 중재로 제보자 가족의 별채에서 지내게 됐다.

제보자 가족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면사무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세만 받고 별채를 내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물건이 하나둘씩 사라졌는데, 제보자 아버지가 별채 창고에서 도난 물품들을 발견했다.

골프채, 컴퓨터 모니터, 옷, 택배 등이 사라졌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훔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제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명확한 증거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족은 A씨를 별채에서 내보내기 위해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임대 계약으로 인해 강제 퇴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던 지난달 15일에는 A씨가 제보자 어머니 B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차를 타고 외출하려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오더니 연장을 휘둘렀다.
B씨는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당했고, 오른쪽 각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벌금 미납 상태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노역장에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출소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와 방범용 CCTV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잠도 잘 못 자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하다"며 "A씨가 다시 돌아오면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오는 5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A씨가 원하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럴 줄 알았다면 애초에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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