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시범 도입됐다.
2년간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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