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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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뉴시스 |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옛 아내 B씨에게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감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입원 치료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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