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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직역수호·권익보호 '소통'으로 풀어갈 것"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


지난달 24일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전국 변호사단체의 수장에 오른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은 산적한 변호사 업계 과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법원·법무부 등 기관, 리걸테크 기업, 국민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김 협회장은 70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
그는 "기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이 급선무"라며 "정부·법원과의 '핫라인'을 마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 역시 그의 소통 철학을 반영했다.
서면 질의 대신 100% 대면 인터뷰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사전 서면 인터뷰로 진행되면 질문이 비슷해서 기사 내용이 같아지기 쉬운데, 직접 대화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인터뷰 내내 매우 솔직하고 상세하게 질문에 답했다.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김 협회장은 "사실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녔다.
2021년 37세의 나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했을 때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이었고, 나이로도 역대 지방변호사회장 중 두 번째로 젊은 나이였다.
그는 “로스쿨 출신으로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전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연임하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법안도 그렇고, 정책도, 복지도. 그래서 2년이 너무 짧더라. 고민 끝에 재선에 도전했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엔 3개의 '최초'가 따라붙었다.
로스쿨 출신 첫 변협회장, 40대 최초의 선출 변협회장, 그리고 임기 3년의 첫 변협회장"이라며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가 처음부터 변호사단체의 회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김 협회장은 "사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정치 활동이나 그 비슷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면서 "공대를 나와서 석사를 마치고 엔지니어로서 연구소 개발직으로만 3년 넘게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 이름으로 특허 출원한 것이 37개였고, 등록된 것이 13개 정도 된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모 기업 사내변호사로 지원했으나 여러 이유로 발령이 늦어졌는데, 그 기간 사이에 합격 통보를 받아 대한변협 사무차장을 역임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당시 대한변협 내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변호사 세대 간 갈등이 심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법조인협회' 설립을 추진했는데, 아무도 선뜻 회장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깊은 고심 끝에 1년 정도만 회장직을 수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활동이 이어져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대한변협 사무차장을 사임하고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업했고, 전문성을 살려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었다고 한다.
한때 뜻 맞는 사람들과 법무법인을 설립해 소속 변호사가 20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시켰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연임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보지 못한 기간이 길어졌고, 결국 법무법인도 해산하게 됐다고 한다.


먼저 그는 직역수호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 2006~2007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사직역 통폐합이 논의됐고, 장기적으로는 로스쿨로 일원화하기로 얘기가 됐던 것"이라며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유사직역이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십몇년 간 법조계는 기존에 하던 각자의 업역을 지키자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유사직역들은 계속 변호사에게 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내놓으라고 했고, 실제 여러 권한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세무사가 세법을 잘 아니까 세무소송을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건축과 관련된 소송은 건축가가 해야 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은 의사가 직접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로 사라진 '형사 성공보수'의 부활과 관련 그는 "형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배경에 의문이 있었다"며 "사실 당시 사건에서는 그 문제가 주요 쟁점도 아니었는데,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변협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변호사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처분문서와 관련된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례였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로펌들이 착수금에 미리 성공보수를 반영해 받는 풍조가 보편화돼 결국 수임료가 인상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착수금액과 성공보수 비율을 조율해 수임료를 정하는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실제 해당 판례가 나온 이후 업계에서는 원래 사후에 지급했던 성공보수를 아예 수임 단계에서 착수금에 포함시켜 미리 받아놓은 뒤 계약상 성공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반환하거나, '자문료' 명목으로 성공보수를 받는 편법이 정착된 지 오래다.
일부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애초 합의한 성공 조건이 달성됐는데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미리 지급한 성공보수의 반환을 청구, 분쟁이 빚어지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쌍방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보수 계약을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효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이념이나 민법 체계에 반한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그는 “형사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작년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적이 있지만, 올해에도 변호사 보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놨는데 왜 2150명을 뽑느냐는 것"이라며 "법률은 편입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편입학을 받지 않고 법에도 없는 기형적 제도를 시행령에 만들어서 시행 기간을 연장해가고 있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집행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법률플랫폼이나 새로 부각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소통을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사실 전 집행부 때 서울변회도 중개형 변호사 광고를 하는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는 변협과 같이 했지만, 규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도 제가 뒤에서 주도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변협에서 이사회를 통과할 때까지 철저하게 대외비로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김 협회장은 "네트워크 로펌들이 거액의 광고비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면서 규모가 작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타격을 입고, 법조계 전체의 광고비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본사, 지사 등 표현을 사용해 의뢰인에게 어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자꾸 안 좋은 선례들을 남기고 있다"면서도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역시 영업 방식의 하나인 만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회원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 설문조사나 공지도 하면서 공감 형성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를 개정했고, 추후 추가 개정을 통해 필요한 규제 방안들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김 협회장은 "법률 AI의 경우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전문직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나가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는 것이 'AI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업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에는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공직에 재직한 사실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거나 '전관'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사전에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김 협회장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ACP)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공정위 처분 불복 3심제 도입과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폐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그리고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7개 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도 주요 추진 목표로 정했다.
그는 "국회 대관 활동 강화를 위해 전국 핵심 지역구별 '입법 변호사단'을 조직하고 입법지원센터 상근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인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강한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가 극단화되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무리 중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각자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부터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한 검토를 거쳐서 법률에 근거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대한변협"이라며 "모든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증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3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등 주요 공직자의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는 "각 지방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내부 검증위원회를 거쳐 인품과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며 "정치색이 있는 인사는 최대한 배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개업지원종합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청년 변호사 지원'과 출산 가족 회원들의 월회비 면제, 법원 직장어린이집 입소 협약 전국 확대 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도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 김 협회장에게 임기를 마친 뒤 혹시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때껏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동안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마다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대한변협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소속 회원들을 위해 발 벗고 뛰겠다는 열의는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직역 이기주의를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다른 유사직역이나 법률플랫폼, 네트워크 로펌 등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리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갖춰 철저하게 준비한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나 법원,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공약을 현실로 이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만큼, 기자가 법조기자로 활동하며 만난 10여명의 변협회장 중 가장 신선한 느낌을 준, 앞으로의 활약을 지켜보고 싶은 협회장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재임 기간 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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