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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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령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단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치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의 결정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즉시항고 여부 결정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관해선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비판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며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법리여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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