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안산산단 개발이익의 89%가 민간사업자 손에 쥐게끔 사업설계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설계안에 대해 대전시는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안산국방산단은 159만1000㎡ 규모로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 용지 공급,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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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위치도. 대전시 제공 |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인접한 취락지구에서 집단으로 사업개발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을 넣으면서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LH는 민원인들을 사업 부지에 포함하게 되면 대전시가 30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전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때쯤 산업은행은 대전지역 민간개발사업자와 모의해 대전시에 개발방식을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제안했다.
2020년 12월 사업방식을 번경하면서 자본금 70억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렸다.
SPC는 공공출자자 51%(산업은행 14.3%·기업은행14.3%·건설근로자공제회 22.4%), 민간출자자 49%(SG개발 10%·드림자산개발 39%)였다.
그러나 주주협약에서 공공출자자는 배당권이 없는 우선주를 배정받았고 민간출자자는 배당권이 있는 보통주를 배정받아 민간출자자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소 89%를 보장받도록 설계했다.
공공출자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16억원의 예상 개발이익을 포기했으나 민간 시행사는 1970억원의 배당권리를 확보했다.
이 내용은 대전시도 모르게 진행됐다.
감사원은 대전시에 관리감독 부실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주주협약은 안산산단 사업 개발의 핵심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여파가 미쳤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할 경우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의결권, 개발이익 배당권리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배당권리가 민간사업자에 쏠리게 사업이 설계되면서 국토부는 GB해제에 ‘조건부 의결’을 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보고에서 대전시에 안산PF사업의 주주협약서를 적법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역 민간개발자와 사전 모의한 산업은행 팀장을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대전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5년 간 공회전한 안산산단이 본궤도에 오를 지 이목이 쏠린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주주 지분율을 변경하는 등 주주협약 내용 수정에 들어갈 계획이며 사업설계를 주도한 산업은행이나 민간개발업체에 책임 여부를 묻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전시에도 관리감독에 대해 주의를 내린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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