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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국회 통과·교내 CCTV 확대 노력”

정부, 새학기 교육개혁 상황 점검
늘봄학교 인력 1000명 추가 선발
AI 교과서 도입·고교학점제 지원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학교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확대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새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초1 참여율은 79.8%, 초2 참여율은 74.5%다.
교육부는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 없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내년까지 늘봄지원실장 1000여명을 추가 선발·배치한다.

또 대전 피살사건을 계기로 초 1·2학년에 대해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문제 교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하늘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도 늘린다.

아울러 초 3·4학년과 중·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은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라며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걱정 없는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하늘이법,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나·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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