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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OK…금천구, 주택임대차 분쟁 야간 상담


매월 둘째주 목요일 야간 상담 서비스 제공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가 야간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금천구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가 야간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금천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3일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서비스를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주택 임대차 분쟁, 계약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구민들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야간 운영 도입은 직장인과 개인 일정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 상담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기존 운영 방식을 일부 조정해 대면 상담은 주간 3회, 야간 1회로 월 4회, 전화 상담은 월 2회로 운영된다. 야간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구청 1층 통합민원실 '전문가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

주간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위원과 일정을 협의하면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상담도 월 2회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 △ 전월세상한제 △ 주택하자보수 △ 임대차 계약기간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현재 상담센터에는 변호사 6명, 공인중개사 4명이 상담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동안 총 51회 운영, 1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금천구청 누리집 '종합민원-부동산민원-주택임대차분쟁 무료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담센터 야간 운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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