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남성이 1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11일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남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의사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아내가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을 때 몸에서 등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임종 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서 그것만으로도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임종 시 진술도 그 질(質)과 관련 사건의 사실 확인한 뒤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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