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존중해 일단 피고인(피의자)을 석방한 뒤, 특이사항이 있을 때 대검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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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벌어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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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일부 구성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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