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이달 13일 자정부터 31일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불복한 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지난해 기준 10만6678정으로, 이중 경찰관서에 보관된 것은 약 5만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