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를 대신해 의료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적인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협회는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비전문가인 정부의 오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을 우리는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는 이들이 시범사업 기간 수행한 기관삽관이나 요추천자 등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