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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이번엔 최저임금 못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참여

정부의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합리적 비용으로 돌봄분야 인력난과 외국인 인력 확대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번에도 '임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300명의 인원을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다르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개인 가정에서 근무하는 가정부나 파출부, 운전기사 등의 노동자로 각 개인과 계약을 맺는다.



서울시가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 배경에는 저렴한 임금으로 가사·육아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국인에게는 활동 범위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고비용 논란으로 전국 확대에 난항을 겪는 만큼, '가사사용인' 운영을 통해 두 제도의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가사사용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 등으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 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인력 모집과 매칭 과정은 물론 교육 과정과 계약 체결 및 정산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가사사용인'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은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한국말에 능숙하고 한국 문화에 이미 적응된 경우가 많다.
개별 계약 과정에서 본인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역시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 요금이 250만원에 달했다.
이달부터는 요금이 20% 오르며 290만원을 넘어서며 전국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법 테두리 밖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합리적 비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도입 단계에서의 이같은 접근이 '비공식 노동자'만 늘릴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산업계의 인력난 확대로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더욱 다양한 시도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인 인력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같은 시도를 통해 비자제도 정비와 산업군별 인력 운영안 수립 등 단계별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외국인 가사사용인' 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인 돌봄과 마을버스 운전기사 분야에 외국인 도입 검토를 지속 논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국재정학회가 내놓은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논문에도 201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덕택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8%,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한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실렸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구감소에 따른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내국인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다는 판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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