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재완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머그샷·범죄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은 즉시 공개됐다.
명재완의 머그샷은 구속 시 촬영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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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명재완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그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재완은 정맥 봉합술 등을 받고 25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오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구속됐다.
경찰은 명재완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에 살인도구, 살인기사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인,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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