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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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경기 광명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경기 광명시에 '위택스'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위택스는 지방세와 과태료·부과금 등의 신고·신청·납부 시스템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접수했다. 광명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위택스로 과태료 부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를 포함하라"고 했다.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라"고 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