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안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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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연구개발(R&D)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연장은 최대 3회로 제한돼 있다.
그동안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6개월 인가 시에는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가 신설된다.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한다.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