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추가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3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신청에서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을 통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하면 즉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재판 중단 효과가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고 이달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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