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최씨의 살해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사죄 편지와 반성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500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같은 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측은 1심 첫 공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판결 후 최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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